세무사 사무실에 들어왔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위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바쁘게 모두 자기 일만 하고 있다.
오늘도 업무가 무서운 세린이들을 위해 !
1. 연중에 해야하는 신고 업무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 했으면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무슨일을 하는가. 당연히 세금신고 업무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기 보다는 매월 마다 뭘 해야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업무가 눈에 보인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월 처리해야 하는 연간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전년도 7 ~ 12월분, 1월 25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월 말)
2월 :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3월 : 12월말법인 법인세신고 (3월말)
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신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3월 10일)
4월 : 성실신고 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4월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 25일)
5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5월말)
6월 :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6월말)
7월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7월말)
10월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0월 25일)
11월 :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기타 업무 : 4대보험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매월), 원천세 신고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예정)
세무사 사무실의 신고 업무는 7월까지 집중 되어 있다. 하반기에는 큰 신고 건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반은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나마 숨좀 쉴 수 있다.
만약 저중에서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반. 드. 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올리는 글은 저 기간에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강의가 될 것이다.
2. 저 업무들을 왜 해야 하는가
저 업무들을 하는 것은 결국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한다. 매월 장부를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는 결국 납세자가 최적의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위 문구를 기억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3. 마치며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쫄지 말자. 네 옆에 앉아 있는 그사람도 누가 알려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댓글